동작구, 모든 주민 안전 보험 가입...1인대 최대 천만원 보장
동작구, 모든 주민 안전 보험 가입...1인대 최대 천만원 보장
  • 김소연
  • 승인 2020.08.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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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뻉소니 무보험자 상해 등 10가지 항목에 보험적용…기존의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

[시정일보]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9월1일부터 구민 누구나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 2019년 5월,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공포에 따라 구는 지난해 9월부터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보장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로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작구민 안전보험‘ 보장내용은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애) △성폭력상해보상금 △가스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애) △의료사고 법률비용 △미아찾기 지원금 △익사사고 사망 등 10개 항목으로, ’서울시민 안전보험’의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8개 항목과는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각 항목별 최대 1000만원이며,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단,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구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지켜낼 수 있는 안전도시 동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안전재난담당관을 신설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