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70년 묵은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중구, 70년 묵은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 이승열
  • 승인 2020.08.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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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림동 182번지 일대 소유권 정리 공동소송에 토지소유자 100% 참여 이끌어내
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난 6월30일 광희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쌍림동 182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일제 잔재의 흔적으로 70여년간 집단공유지로 묶인 쌍림동 182 일대 87필지에 대해 개별 소유권 정리에 본격 착수한다. 

구는 지난 6월, ‘쌍림동 182 일대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업무협약’을 법무법인 엘플러스, 손정주 법무사사무소와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주민설명회, 개별 안내 및 설득을 거쳐, 지난 7월 단독소유권 정리 공동소송에 토지소유자 100% 전원 참여를 이끌어 냈다. 

쌍림동 182 일대 87필지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그 장수가 수백 장을 넘어 성인 한 명이 두 손으로 들기 버거울 정도다. 그 일대 필지들의 토지소유자가 80여명이나 되고 70여년간 집단공유지로 묶여 있었던 탓이다. 토지소유자 한 명이 바뀔 때마다 87필지에 대한 부동산거래 신고와 등기부 정리가 필요했다. 

관련 토지들은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귀속토지로, 70년 전 연고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등기지분이전 형식으로 불하된 후 1954년 87필지로 분할됐다. 

하지만 그 당시 단독 소유형태로 분할 등기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80여명이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집단공유지 상태로 남아 있다. 공유물분할등기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행방불명자가 있어 필수 절차인 소유자 전원 합의에 발목을 잡히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소송에 의해서만 개별 소유권 정리가 가능한 탓에 까다로운 법적 절차와 소송비 문턱을 넘지 못하고 5필지만이 겨우 정리된 상태다. 

이에 구가 법무법인 및 법무사사무소와 소유권 정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정부분 구분소유가 확인되는 토지소유자 전원이 참여하는 공동소송을 제안, 주민들 돕기에 나선 것이다.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개별 안내는 물론, 연락이 닿지 않는 지방거주자나 해외거주자 등에게 임차인, 지인을 통해 연락해 우편,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안사항을 설명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100%가 참여하는 공동소송을 이끌어 냈다.

이에 앞서 구는 신속한 소송 진행을 위해 관련업무 TF를 구성하고, 87필지의 등기부 소유권과 점유면적을 조사하는 권리분석을 진행했다. 쌍림동 182 기준 토지 소유권 확인 건수는 568건으로, 총 소유권 확인 건수만 5만여건이다.

주민들은 권리분석에 따른 수임료 및 공동원고 소송에 따른 송달료 등을 대폭 절감했다. 협약에 따라, 착수금을 제외한 별도의 성공보수 지급도 없다. 덕분에 소송비용 절감 효과만 약 20억원에 달한다. 

구는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언제든 관련 진행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3396-5921)를 운영해 안내하고 있다. 

서양호 구청장은 “쌍림동 182 일대는 일제 귀속토지가 불하된 곳으로 그 흔적을 말끔히 없애지 못하고 남아 있다”면서 “주민들이 70여년간 애를 태웠던 숙원사항인 만큼 전폭적인 지원으로 상흔을 지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