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과태료와 춘추전국시대
기초질서 과태료와 춘추전국시대
  • 시정일보
  • 승인 2007.05.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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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炫辰 기자 /wjiny@sijung.co.kr


강남구청은 올 새해 벽두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기초질서 지키기와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를 ‘창의시정’의 모범사례로 꼽아 전 지역으로 확대ㆍ추진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를 비롯한 14개 자치구가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나머지 11개구도 조만간 동참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담배꽁초 무단 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다. 강남ㆍ종로ㆍ용산구 등 10여 개 자치구는 과태료가 5만원이다. 그리고 은평ㆍ마포ㆍ성북구는 3만원, 동작구는 2만5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춘추전국시대를 맞은 셈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는 담배꽁초 투기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에 따라 3만∼5만원으로 차등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신고포상금도 인상, 이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모든 자치구가 과태료 부과에 동참하는 7월 이후부터는 서울시 전 지역으로 단속범위를 확대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 동안 계도ㆍ홍보 기간을 거친 뒤 4월부터 광화문사거리ㆍ종로 1∼3가ㆍ대학로ㆍ신촌ㆍ강남대로ㆍ테헤란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89곳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서울시는 또 2009∼10년에는 일반 쓰레기와 비규격 종량제 봉투 등을 투기 등 모든 환경 분야에 걸쳐 과태료 부과제도를 확대ㆍ실시해 기초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초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과하는 과태료가 ‘따로국밥’인 현행 제도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 서울시 단속반에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고 자치구의 경우에는 3~5만원을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과태료를 이원화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나 타당성이 없는 이상 서울시와 자치구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은 하루빨리 깨어나 과태료를 통일하는 데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와 함께 투기가 심한 도로나 골목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통을 마련, 단속에 앞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배려를 잊지 않아야 한다. 기초질서 지키기 분위기 형성과 실질적인 정책이 맞물려야 과태료 부과 제도의 원래 의도와 효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시민을 제도 실험 대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