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환자 확진 여부 119구급대원에게 문자로 통보
이송환자 확진 여부 119구급대원에게 문자로 통보
  • 이승열
  • 승인 2020.08.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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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감염병 정보 SMS 알림시스템’ 도입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119구급대원이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를 이송한 후 이송 환자의 감염병 확진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구급대원들이 판정 결과에 따라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이와 같이 이송한 환자의 감염병 확진 결과를 구급대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감염병 정보 SMS 알림시스템’을 2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2017년부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고위험체 감염병 11종의 감염자 정보를 1일 1회 받아 소방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119 신고 시 신고자의 감염병 이력을 구급대원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번에는 이에 더해, 이송 후 감염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것. 

고위험체 감염병 11종은 탄저,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포함), 중동호흡기중후군(MERS), 페스트 등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지난 7일 ‘감염병 정보 SMS 알림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감염자 정보와 이송한 환자의 정보가 일치하면 감염정보를 구급대원과 소방서 감염병 담당자의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 준다.

소방청 진용만 119구급과장은 “앞으로 고위험체 감염병 11종 외에 결핵 등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정보도 문자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 하루에 한 번 통보되는 알림 횟수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