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이승열
  • 승인 2020.08.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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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7개 시·군, 13일 11개 시·군에 이어 지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는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지난 7일 중부지방 7개 시·군, 13일 남부지방 11개 시·군 등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조치다.

이번에 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광주 북구‧광산구 △경기 이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영동군‧단양군 △충남 금산군‧예산군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등 20곳이다. 

새로 지정된 읍·면·동은 △광주 남구 효덕동‧대촌동, 동구 학운동‧지원2동, 서구 유덕동‧서창동 △대전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백암면‧원삼면, 포천시 이동면‧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면‧남면‧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면‧신덕면, 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면‧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면‧부림면 등 36곳이다.

행안부는 13일부터 23일까지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실시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조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