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개회
노원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개회
  • 우종희
  • 승인 2020.08.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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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오는 28일부터 9월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노원구의회는 2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 등 5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26억원 증액된 총예산 1조3613억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주요일정은 임시회 첫날인 2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1일부터 9월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심사를 실시하고 9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거쳐 9월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노원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노원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노원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으로 총 15건 (위원회 제안 2건, 의원발의 6건, 구청장 제출 7건)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