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4선 연임제한 개정안이 주는 의미
사설/ 국회의원 4선 연임제한 개정안이 주는 의미
  • 시정일보
  • 승인 2020.08.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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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연속 3선제이다.

같은 공직선거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당선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다음 총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래통합당도 국회의원 4선연임 제한을 담은 정강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둘 다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이런 움직임은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대의정치의 방편으로 도입된 국회의원이라는 제도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2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만약 국회의원의 연임을 제한 한다면”이라고 묻는 질문에 ‘두 번’으로 연임을 제한하자는 응답률이 34.3%로 가장 높았다. 여야 정치권에서 동시에 제안하고 있는 ‘세 번’ 연임 금지는 31.9%로 뒤를 이었다. ‘한 번’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7.3%에 달해, 제한 없음(6.7%), ‘네 번’(5.2%), ‘다섯 번’(2.2%)보다도 높게 나왔다.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은 불과 2.4%로, 국회의원 임기 제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음을 보여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두 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부산·울산·경남이 42.2%로 가장 높았다. ‘세 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서울이 44.4%로 가장 높고, ‘한 번’이라고 응답한 것은 대구·경북이 22.7%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두 번’이라는 답변률이 남성은 32.9%, 여성은 35.7%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연령별로는 ‘두 번’이라고 답변한 연령대는 만18세∼29세가 40.0%로 가장 높았고, ‘세 번’은 30대가 36.5%로 최고였다. ‘한 번’은 70대 이상이 22.2%, ‘네 번’은 40대가 8.5%를 기록했다.

정치적인 성향별로는 ‘두 번’이라고 답변한 쪽은 중도층이 37.7%고 ‘세 번’은 진보층이 34.5%, ‘한 번’은 보수층이 21.8%를 기록해, 진보에서 보수로 갈수록 국회의원 임기 연한 제한을 축소하자는 데 대해 긍정적이었다.

사실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은 해외에서도 사례가 드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는 없다. 필리핀이 3회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정도다.

반면 미국의 경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33년간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 2010년 별세한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은 51년간 상원의원을 지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때만 되면 국회의원 임기 제한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국민의 여론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신뢰의 정치만 한다면 국민은, 종신인들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