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행위 엄단
사설/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행위 엄단
  • 시정일보
  • 승인 2020.08.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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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환자가 폭증하면서 국민 전체가 우려와 공포로 긴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 전체가 힘을 합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적 시행을 계기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코로나 2차 대유행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최근 지상파 방송사와 외교부, 서울시청, 경찰청에서 확진자가 나오는가 하면 연예인과 판사도 확진자 명단이 나오는 등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아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작금에 들어 감염경로가 오리무중인 깜깜이 확진자가 많으며 전국 17개 시·도 모두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전국 확산의 기폭제인 광화문 8·15집회와 서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총 확진자가 1만8000명대를 앞두고 있다.

방역 당국이 의심환자 추적을 신속하게 해야만 추가 확산 및 대혼란을 차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와 몰염치한 시민들이 협조는커녕 오히려 방해 행위마저 서슴치 않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기도 포천에서 벌어진 사랑제일교회 신도이자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해 의무 진단검사 대상인 한 부부는 지역 보건소의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직접 찾아온 보건소 직원들 앞에서 침을 뱉는 등 난동까지 부렸다고 하며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재검사를 해달라”며 격리 수칙을 어기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공동체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용도 없이 일벌백계함이 국민 전체의 생명보호를 위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 위기”라며 “방역을 방해하는 일에는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장관, 법무장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 방해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본인은 물론 국민 전체를 위해서라도 즉각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는 등 국가방역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검사거부 선동 행태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으로 국민 전체의 안전을 지켜야 하며 정치권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정쟁화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