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용산구,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 정수희
  • 승인 2020.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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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가구 대상…8월31일~9월25일 온라인 접수, 9월14일~25일 현장 접수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시정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서울시 방침에 따라 약 7900가구에 해당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나선다.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1인 가구 175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4만원, 5인 가구 562만원, 6인 가구 650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조회되지 않거나 0원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가구별 30만원(1~2인 가구)~50만원(5인 이상 가구) 현금 지급이다.

지원금 신청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대표가 할 수 있다. 세대주(가족 대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체류자격)를 소지해야 하며, 8월27일 기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이 넘어야 한다.

단 △기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5일 이상 입원·격리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8월31일~9월25일 중 온라인으로 먼저 진행된다.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사이트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내야 한다.

현장 접수는 9월14일~25일 2주간이다. 용산구청(녹사평대로 150) 2층 민원실, 구 보건분소(백범로 329) 4층에 임시 접수 창구가 마련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거리두기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대주(가족 대표)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현장 접수 시에는 세대주 외 대리인(동일 세대의 가구원)도 신청 가능하다. 대리인 증빙서류는 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위임장이다.

구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소득조회를 진행, 지원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기준 미충족 시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구는 지원 대상자에게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카드 사용처는 서울 지역 마트, 식당, 편의점 등 카드 가맹점이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주점, 온라인 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15일까지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우리 구에는 6월 말 기준 2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살고 있다”며, “외국인 재난 지원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기한 내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