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기후변화 대응'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용산구, '기후변화 대응'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 정수희
  • 승인 2020.08.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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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트(W)당 700원~1200원 지원…베란다형 5만원 추가
용산구 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용산구 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정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하나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주민(소유자 및 세입자, 입주자 대표 등)이며, 지원금(시 보조금)은 와트(W)당 700원~1200원이다. 베란다, 옥상, 지붕형 중 여건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베란다형의 경우 구 보조금(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가령, 베란다에 325W 규격 제품을 설치하면 지원금은 44만원(시 보조금 39만원, 구 보조금 5만원), 자부담은 6만원(12%)이다. 975W 제품의 경우 지원금은 98만2500원(시 보조금 93만2500원, 구 보조금 5만원), 자부담은 51만7500원(35%)이다.

전기요금 절감액은 일조량, 설치환경 등에 따라 다르나, 베란다형의 경우 월 6000원~1만원, 옥상형(3kW 기준)의 경우 월 6만원 가량 절감된다.

미니발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은 태양광 콜센터(1566-0494) 또는 ‘서울햇빛마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는 11월 말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전자파나 빛 반사가 거의 없는 친환경 제품”이라며, “생산되는 전기는 냉장고 같은 대기전력에 우선 사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사업 외에도 △건물·주택 에너지효율화(BRP)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에코마일리지 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연령별 맞춤형 환경교육 등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기후변화는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대재앙”이라며,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고 탄소중립(Net-zero)을 실현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시설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