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통과
사무수행 주체 변경 사항 개정안에 반영… 기존 세부사항 정한 대통령령 조항 삭제
사무수행 주체 변경 사항 개정안에 반영… 기존 세부사항 정한 대통령령 조항 삭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 권한·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기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미이양 사무의 일괄 이양을 위해 46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일괄이양법>(2020.2.18 공포, 2021.1.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12개 부처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해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
46개 법률의 대통령령 중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16개 중 6개는 소관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며, 10개는 개정이 불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른 사무 이양으로 사무수행 주체가 변경된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 기존 세부사항을 정한 대통령령 조항을 삭제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많은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지자체가 이양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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