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일괄이양법 관련 30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
지방일괄이양법 관련 30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
  • 이승열
  • 승인 2020.09.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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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통과
사무수행 주체 변경 사항 개정안에 반영… 기존 세부사항 정한 대통령령 조항 삭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 권한·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기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미이양 사무의 일괄 이양을 위해 46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일괄이양법>(2020.2.18 공포, 2021.1.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12개 부처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해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 

46개 법률의 대통령령 중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16개 중 6개는 소관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며, 10개는 개정이 불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른 사무 이양으로 사무수행 주체가 변경된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 기존 세부사항을 정한 대통령령 조항을 삭제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많은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지자체가 이양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