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현장점검 총력
동작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현장점검 총력
  • 김소연
  • 승인 2020.09.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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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공무원이 노량진 소재 학원에 집합금지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관계 공무원이 노량진 소재 학원에 집합금지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시정일보]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종교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점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달 23일에 이어 지난 30일 현장예배가 금지된 교회 273개소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으며, 집합제한명령 기간 내 방역수칙 위반 시설 및 추가로 확인된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추가 지정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먼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점포 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등 영업제한에 들어간 음식점 및 제과점과 포장‧배달만 허용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총 4533개소 대상으로 집합제한명령서를 30일 전달했다.

영업주 안내문자, 현수막 게첨 및 홈페이지 게제 등 홍보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집합제한명령 기간 내 상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집합제한명령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2주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모든 실내체육시설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체육도장, 당구장 등 신고 체육시설업 250개소와 요가‧필라테스 등 자유업 135개소 총 385개소이다.

오는 6일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집합금지명령 위반 시 2주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19일부터 집합금지 명령 중인 300인이상 대형학원 외에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 시설로 지정된 300인미만 학원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룸) 등 547개소 점검도 진행한다.

이번 집합금지 시설에서 제외된 교습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방역수칙 위반 시 2주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또는 벌금 등의 고발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구는 지역 내 있는 △콜센터 30개소 △방문판매업체 5개소 △구 산하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이창우 구청장은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주민 여러분의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