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제출서류 ‘전자증명서’로 낸다
은행 대출 제출서류 ‘전자증명서’로 낸다
  • 이승열
  • 승인 2020.09.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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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대출 신청, 계좌 개설 등 은행 방문 없이 가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는 대출 신청이나 계좌 개설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6개 은행과 체결한다. 협약에는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참여한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를 말한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6개 은행은 대출 신청, 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에서 필요한 서류를 연내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행안부는 금융 거래시 소득금액 증명 등에 필요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를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 전자증명서로 제공한다. 6개 은행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뱅킹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은행 전자증명서 제출이 실현되면, 금융 거래를 하려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신청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은행은 신청서류를 스캔·보관하는 작업이 줄어들고, 종이 없는 금융서비스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실제 한 은행의 경우, 지난해 증빙서류 출력과 보관에 12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금은 정부24에서만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6개 은행의 뱅킹앱에서도 가능하게 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금융거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부터 전자증명서로 전환해 무대면·무방문·무서류(3무)의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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