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김경완 의원,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금천구의회 김경완 의원,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김소연
  • 승인 2020.09.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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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김경완 의원.
금천구의회 김경완 의원.

[시정일보] 앞으로 금천구에서 고령, 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천구의회 김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산동·독산동)이 발의한 <금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 제안이유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원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 중이나 주민들의 이용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김경완 의원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2013년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고령 환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맞춰 삶을 결정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지만 제도 시행 7년이 지난 현재까지 후견제도의 도움을 받는 분들은 미약한 수준에 그쳤다”며,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도적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