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123명 추가 모집
용산구,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123명 추가 모집
  • 정수희
  • 승인 2020.09.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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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시정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123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사업 개시일인 9월21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이다. 전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강제 퇴임된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공무원 가족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사업 기간은 9월21일부터 12월20일까지 3개월간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관련자료 정리 지원 △거리노숙인 및 쪽방주민 안전지킴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지원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방역 △대중교통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이 있다.

구청 뿐 아니라 용산경찰서,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관이 힘을 보태 20개 사업을 만들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관내 공공시설 방역인력 지원에 일자리 다수를 만들었다”며, “서울역, 용산역, 경찰서 등 공공시설 방역인력이 88명 포함된다”고 말했다.

근무조건은 1일 3~8시간, 주5일 근무 원칙이며, 임금은 1일 2만5770원(3시간 근무)~6만8720원(8시간 근무) 수준이다. 주·월차 수당도 지급된다.

참여 희망자는 용산구민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용산구 외 서울시민의 경우 용산구청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구 누리집 공고/고시 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후 구는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을 반영해 참여자를 선발한다.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 소득 및 재산 등을 살피며, 만39세 이하 청년층 및 취업취약계층은 우선선발 대상이다.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다문화가정, 여성가장(세대주) 등에도 가점을 준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17일에 있을 예정이다. 합격 여부는 개별 부서(기관)에서 유선으로 알려준다.

희망일자리 사업은 기존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한 개념으로,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관련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9월 현재 참여자는 527명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공공근로 사업 참여 기준을 기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에서 한시적 생계지원이 필요한 구민으로 완화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