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9억원 부과
강남구,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9억원 부과
  • 정응호
  • 승인 2020.09.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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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일, 관내 경유 차량 1만721대 운행자 대상…미납시 3% 가산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시정일보]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이달 중 관내 경유 차량 1만721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9억8000만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연2회(3, 9월) 부과한다.

2기분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인터넷지로(giro.or.kr) △ARS(1599-3900)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구는 환경개선 및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해 가정·사업장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를 운영하는 등 ‘필(必)환경 도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주명애 환경과장은 “이제 환경은 ‘지키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조건”이라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비와 쾌적하고 깨끗한 강남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