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포내공원 국도편입토지 소유권 환수
김포시, 포내공원 국도편입토지 소유권 환수
  • 서영섭
  • 승인 2020.09.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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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소유권 이전등기 국가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월곶면 포내공원 구 국도 편입 토지 3137㎡(공시지가 1.24억원 상당)의 소유권을 환수하고 국유화 등기 조치를 완료했다.

해당 토지는 당초 임야로 1970년 김포-강화간 국도 포장공사에 도로 및 법면 부지로 편입돼 보상금 2만34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나 당시 상황과 보상체계 불비로 등기 정리 되지 않아 개인인 A씨가 소유권을 보유하다 1997년 B씨에게 소유권이 이전 됐었다.

1997년 4차선 신 국도 개설로 포내고개 산자락이 절개돼 구 국도 사이에 반달모양의 둔덕이 생기자 2000년 시는 토지주 B씨로부터 토량반출 동의서를 받아 평탄화 공사를 한 후 포내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던 중 2010년 토지주 B씨가 시에 도로보상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2018년 시는 법률검토 끝에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국가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법원은 해당 토지가 도로가 아닌 공원 용지나 잡종지로 보인다며 시 패소판결 선고했으나 시는 이에 불복, 1970년경 국도 포내고개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 사진 등 총 951건의 증거를 조사?발굴?보완해 항소한 끝에 결국 2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지난 8월 최종 확정됐다. 시가 ‘잃어버린 국공유지 소유권 환수 사업’ 추진으로 10년 간 이어 온 법적 분쟁이 종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