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전담기관 임무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전담기관 임무
  • 이승열
  • 승인 2020.09.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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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일 질병관리청 출범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시행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해,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지역 단위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되며,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이 지방자치단체에 보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은 8월4일 국회 의결, 8월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일부개정법률 시행 일자인 12일에 맞춰 시행된다. 

먼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난 1476명이 된다. 본청은 청장(차관급)과 차장을 비롯해 5국 3관 41과 438명, 소속기관은 34개 1038명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 조사·분석, 위기 대응·예방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측하는 위기대응분석관, 백신 수급·안전관리와 일상적 감염병 예방기능을 맡는 의료안전예방국, 원인불명 질병 발생 시 대응하는 건강위해대응관을 신설하고, 기존 감염병관리센터와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 제도를 총괄하는 감염병정책국과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된다. 

소속기관으로는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기능뿐 아니라 임상 연구와 백신 개발 지원 기능을 보강해, 모든 주기에 걸친 감염병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한다. 연구소장은 민간부문 우수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다.

지역 단위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에 질병관리청 산하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질병대응센터는 인구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대도시인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사무소를, 제주도에는 출장소를 각각 둔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시에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조사와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 진단·분석 등을 지원하게 된다. 

각 지자체에는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을 보강한다. 시·도 본청에는 감염병 업무 전담 과를 설치하고 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검사·연구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시·군·구 보건소에는 역학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선별진료소와 환자 이송 등을 담당할 현장인력을 증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먼저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또,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한다. 신설되는 3과는 의료인력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다. 이 중 의료인력정책과는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혈액장기정책과는 혈액과 장기이식 수급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정신건강관리과는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등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한다. 

단, 복지부가 요청했던 ‘실’은 신설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당초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의 ‘실’ 승격과 100명가량의 증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지난 8월 말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의료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재생의료정책과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