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 944건 원금 25% 감면…소상공인 등 코로나19 극복 지원
[시정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가계를 지원하고자 지역 내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6억3897만원을 환급 조치했다.
올해 정기분 기납부자에 대해 원금의 25%를 감면해준 것인데, △차량진출입로 478건 △돌출간판 148건 △사설안내표지판 98건 △가판대, 거리가게 204건 △연결통로·지상·지하점용 시설물 16건 등 총 944건에 해당한다.
미납부자(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정된 고지서를 새로 발송해 213건에 해당하는 3065만원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사전허가 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매년 부과된다.
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도로점용료 감면 및 반환 조치에 관한 안내문을 대상자들에게 발송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내년에는 다시 감면 전 기준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기존 감면 대상(정부 및 공익시설)은 이번 감면에서 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작으나마 주민,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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