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서울시 체육인 인권조례’ 발의
이성배 의원, ‘서울시 체육인 인권조례’ 발의
  • 문명혜
  • 승인 2020.09.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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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인권침해 예방 위한 계획수립 및 법적근거 마련
이성배 의원
이성배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ㆍ비례대표)이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체육인 인권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최근까지 지속된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교육, 신고ㆍ상담센터를 설치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 직장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체육인들에 대한 폭행, 협박, 성추행 등 부당한 행위의 강요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운동선수 출신인 이성배 의원은 작년 서울시의회가 추진한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와 시교육청, 시체육회 등에 그동안 체육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시정권고 한 바 있으며, 체육인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꾸준한 활동을 펼쳐 왔다.

이성배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2032년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중이지만 정작 2032년 올림픽의 주역이 될 초ㆍ중ㆍ고 선수들의 인권침해와 연습공간조차 없는 종목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하며 “이번 발의한 <서울시 체육인 인권조례>가 체육인들의 인권향상에 중요한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