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노후배관 교체 지원 근거 마련
지역난방 노후배관 교체 지원 근거 마련
  • 문명혜
  • 승인 2020.09.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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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의원,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조례’ 개정안 발의
김생환 의원
김생환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민주당ㆍ노원4)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사용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좀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를위해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올해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사용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동북권, 내년엔 서남권에 각각 시범적으로 지원한 후 2022년부터는 전체 권역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생환 의원은 2018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 사업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역난방 사용아파트의 열사용시설 노후화에 따른 난방품질 저하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난방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생환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난방 사용의 혜택을 누리고 노후 열사용시설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