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
  • 이승열
  • 승인 2020.09.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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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올해 교육 미이수자 처분 유예 중… 11월부터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
11월 이후 이수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이 11월부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된다. 

소방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한다고 10일 밝혔다.

30층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학교·의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는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안전관리자는 2년에 1회, 위험물운송자는 3년에 1회 법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이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해 집합교육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소방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짐에 따라 실무교육 미이수에 대한 행정조치를 유예하고 있다. 실제 8월 말까지 올해 교육 예정 인원의 70%인 19만여명을 교육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이수율이 14.2%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소방청은 5개 과정 14개 반의 교육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10월까지 개발을 완료해 11월부터 온라인교육을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11월 이후 소정기한 내에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