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20원'
인천시 남동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20원'
  • 강수만
  • 승인 2020.09.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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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1% 인상... 내년 최저임금 8720원 보다 1400원 높아
내년 1월1일부터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근로자 등 629명 적용

[시정일보]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9910원보다 2.1%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 최저임금 8720원 대비 16.1%(1400원)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1만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9만원을 더 받게 된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구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 등 629명에게 적용된다.

여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제외되는 국·시비 지원 사업 참여자도 포함된다.

인천시를 포함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지역 내 7개 자치단체 중 대상 범위가 가장 넓다.

이강호 구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구의 재정여건과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전년도 생활임금 결정 기준, 민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국 101개 이상 지자체에서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남동구는 생활임금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채용하고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