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국 최초 ‘필수노동자 조례’ 제정
성동구, 전국 최초 ‘필수노동자 조례’ 제정
  • 이승열
  • 승인 2020.09.1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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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웅' 의료인력, 돌봄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법적 기반 마련
정원오 구청장, “사회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노동자, 합당한 존중과 배려 받을 필요”
어르신을 보살피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모습. 성동구는 이 같은 필수노동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필수노동자를 재조명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필수노동자 조례)를 10일 전국 최초로 공포했다. 

성동형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에 앞장서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 

필수노동자는 재난상황에서도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안전 확보와 기본생활 유지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취약계층 돌봄·보육종사자, 의료 지원 인력, 택배 종사자, 물류·교통 종사자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필수노동자들을 ‘에센셜 워커(Essential-Worker)’, 혹은 ‘키 워커(Key-Worker)’로 칭하며 일찌감치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케이-방역의 숨은 영웅인 필수노동자들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조명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구의 입장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우리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이 그에 합당한 존중과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어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난 상반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와중에 많은 필수노동자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고로운 노동을 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성동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구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사회적 이슈로 확산하기 위해,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의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정원오 구청장이 발 벗고 나선다. 정 구청장은 11일 목민관 클럽 창립 10주년 국제포럼에 참가해 필수노동자를 주제로 토론 발표를 진행했다. 16일에는 정 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주관 ‘코로나 시대의 노동과 사회적 경제’ 온라인 정책토크콘서트에서 ‘필수노동자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할 예정이다.

정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시행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이 한국사회에서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전되면 필수노동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가 재난을 더욱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구는 조례 제정·공포를 시작으로,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노동여건 개선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과 함께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선결돼야 할 과제가 있다”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재정적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 구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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