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원격출석ㆍ비대면 표결’ 근거 마련
전국최초 ‘원격출석ㆍ비대면 표결’ 근거 마련
  • 문명혜
  • 승인 2020.09.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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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위원장, “감염병 확산에도 지방의회 멈추지 않아”
김정태 위원장
김정태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가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최초 ‘원격출석과 비대면 표결’ 근거를 신설해 지방의회가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민주당ㆍ영등포2)은 이번 <회의규칙> 개정과 관련,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다수의 인원이 제한된 공간에 모여 운영하는 지방의회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지방의회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서둘러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회의규칙>을 보면 서울시의회는 감염병 확산을 포함해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고, 표결에도 원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는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에 대한 자치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격회의와 표결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코로나19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태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원격출석과 비대면 표결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국회를 비롯해 혼란을 겪고 있는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가 서울시의회의 선도적 움직임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