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중앙‧지방 合心’
코로나19 극복, ‘중앙‧지방 合心’
  • 이승열
  • 승인 2020.09.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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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관련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전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재도전장려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등 조속 지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관련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관련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저소득층,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관련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를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해,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총 12조4000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7조8000억원과, 행정부 자체 방역 및 경기회복 지원 자금 4조6000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 100∼200만원의 새희망자금과 5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목록 제출과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교육공간 대여 등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아동수당의 신속한 집행계획 마련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행안부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은 민생기반 확충과 경제피해 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배, 돼지고기, 명태 등 16개 핵심 성수품을 평시보다 1.3배 확대 공급하고, 희망일자리사업으로 30만명을 채용한다. 

또, 연휴 기간(9.30.∼10.4.)에도 선별진료소와 전국 40여곳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하고,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추석 연휴 전에 신속히 집행돼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는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