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주택과 골목길 '패키지 개선' 본격 추진
낡은 주택과 골목길 '패키지 개선' 본격 추진
  • 이승열
  • 승인 2020.09.16 06:34
  • 댓글 0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지역 12곳 대상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 시행
추진지역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은 재생지역 내 저층주택과 골목길을 통합 개선하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이다. 자치구가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호‧가구당 국비 90%, 자부담 10%를 포함해 최대 1241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지역은 △중랑구 묵2동 △강북구 수유1동 △은평구 불광2동 △서대문구 천연충현 △관악구 난곡난향 △동대문구 제기동(감초마을) △금천구 독산1동(금하마을) △동작구 본동 △양천구 목3동 △동대문구 제기동(고대앞마을) △관악구 은천동 △도봉구 도봉2동 등이다. 

사업예시도
사업예시도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은 자부담 10%만으로 노후 주택 외관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에 착수하고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자치구와 주민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약 8개월간 국토교통부와 협의했다. 

우선, 별도 기준이 없었던 지원대상과 조건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비 예정이거나 이미 정비를 완료한 골목길과 접하고 있는 노후 주택’으로 명확히 했다. 

지원범위도 ‘주택 외부 집수리 및 리모델링’으로 구체화해 국토부의 사업목적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붕‧옥상(방수, 옥상녹화 등), 외벽(단열, 고효율 창호 교체 등), 옥외공간(주차장, 계단, 화단‧쉼터 등) 등의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설계~시공 전 과정을 주도하는 자치구의 역할도 명시했다. 자치구는 지역주민의 충분한 참여를 전제로 하는 투명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며, 취약계층과 홀몸어르신 가구 밀집지역을 우선 발굴해야 한다. 또, 대상지 결정 후 설계자와 시공사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준공 이후에도 주민과 함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예컨대, 외벽과 창호는 단열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골목길 바닥은 투수 블럭으로 포장하도록 했다. 빗물저금통을 설치하거나, 기존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내용도 담겼다. 

류훈 도시재생 실장은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은 낡은 주택과 불편한 골목길을 함께 적은 부담으로 정비할 수 있어 재생사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지역 내 가시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