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9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 문명혜
  • 승인 2020.09.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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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10월5일까지 납부 안내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 줄이기를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과대상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부과된다. 이 기간중 차량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 소유기간 비율에 따라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14일부터 10월5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11월에 받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내거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해도 된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간편히 납부할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