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702원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702원
  • 문명혜
  • 승인 2020.09.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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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다 179원(1.7%) 인상…내년 한달 월급 223만 6720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523원 보다 1.7%(179원) 오른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982원 더 많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대상자가 받게 되는 한달 임금은 법정 노동시간 209시간 근무하면 223만6720원을 월급으로 수령하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 도입한 제도로,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이번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ㆍ지출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결정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고려했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개발해 사용 중인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9.5%로 상향 적용했다.

서울시는 향후 빈곤기준선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적정주거기준인 43㎡(약 13평)를 유지하고, 사교육비 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

‘적정주거기준’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제시한 주거분야 기준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면서 “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