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 우종희
  • 승인 2020.09.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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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승 의원 대표발의...7대 의회에서 부결, 8대 의회서 결실
민주시민조례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는 구본승 의원.
민주시민조례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는 구본승 의원.

[시정일보]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미아,송중,번3동/무소속)이 대표발의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지난 4일 개최된 제23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는 대표발의한 구본승 의원을 포함해 이용균․김영준․최미경․김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번에 제정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는 지난 7대 강북구의회에서 보류․부결됐지만, 이번 8대 강북구의회에서 재차 발의되어 보류됐다가 여러 지역주민들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이번에 재심의해 통과됐다.

조례제정의 제안이유는 강북구민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기본원칙)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으며,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음으로,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어렵게 제정된 조례인 만큼 강북구민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힘쓰겠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차별과 갈등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민주시민교육 취지 중 하나일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