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 구조 중 숨진 해경 ‘위험직무순직’ 인정
수난 구조 중 숨진 해경 ‘위험직무순직’ 인정
  • 이승열
  • 승인 2020.09.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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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 소속 고 정호종 경장 순직 가결
고 정호종 경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인사혁신처는 지난 16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고 정호종 경장(남, 34세)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고 정호종 경장은 지난 6월 통영시 홍도 인근 동굴에 고립된 민간 잠수부들을 구조하던 중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추락해 사망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고 정 경장의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여부, 위험직무순직 요건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등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