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근 의원 '노원구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안' 발의
이칠근 의원 '노원구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안' 발의
  • 우종희
  • 승인 2020.09.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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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동인권보호, 재난피해 근로자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이칠근 의원

[시정일보]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 이칠근 의원이 제261회 임시회에서 <노원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원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는 노동인권정책 수립·시행,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조성 등 구의 역할을 구체화해 관내 근로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재난피해 및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도 규정해 근로자의 생계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칠근 의원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노동권이 헌법상으로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경기침체,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관내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생계위협을 받는 근로자들에겐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 도움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등 주민들의 인식 제고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