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 홍보 활성화 지원근거 마련
인권정책 홍보 활성화 지원근거 마련
  • 문명혜
  • 승인 2020.09.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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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부의장, ‘인권 기본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광수 부의장
김광수 부의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앞으로 서울시는 인권정책을 더욱 활발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민주당ㆍ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에 따라 ‘세계인권선언일’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광수 부의장은 “서울시 관련조례에 시장으로 하여금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와 홍보 등을 시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인권의 가치 전파, 시민 인권의식의 성숙 등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48년 12월10일 각국의 다양한 경제, 문화, 사회, 정치적 체제를 반영해 인류공동의 가치를 담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고, 1950년 제5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12월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로 선포했다.

김광수 부의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권정책 홍보를 더욱 활성화해 인권도시 서울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해 인권감수성 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금년에 1억 2900만원을 편성해 인권정책 홍보자료를 제작ㆍ배포하고, 인권토크콘서트와 인권전시회를 포함한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