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도울 ‘권리증진센터’ 개소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도울 ‘권리증진센터’ 개소
  • 이승열
  • 승인 2020.09.2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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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영등포구에서 개소식… 개인별 최적화된 의사소통 기기와 서비스 지원‧연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이아무개 씨는 지난해 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했다. 직원은 이 씨와 대화를 시도해보지 않은 채 본인 의사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 씨는 언어장애가 있어 음성언어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우나 손짓이나 표정, 짧은 발성 등으로 간단한 의사는 표시할 수 있었다. 

서울시가 이 씨와 같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도울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 607호, 국회대로76길 33)를 23일 개소한다.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17만여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국내 최초의 전문기관이다. 

이와 관련 시는 23일 오후 2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서울시 등록 장애인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총 17만6059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39만4975명)의 44.6%에 해당한다. 뇌병변(4만1116명), 청각(5만6483명), 지적(2만7002명), 자폐성(6304명), 시각(4만1781명), 언어(3373명) 등이다. 

말로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도 문자나 그림, 보조기기 등을 이용하면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별로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어디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의사소통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위 사례와 같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경우, 청각장애인이 법정에서 소통이 어려워 제대로 항변하지 못한 경우, 지적장애인이 범죄현장 목격자로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문제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센터는 이와 같이 장애인이 의사소통을 이유로 정보접근성,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서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전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센터는 서울 전역의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그동안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장애인 의사소통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을 한다. 

전문 상담을 통해 장애인 개인별로 가장 최적화된 의사소통 방법을 찾아주고, 전문적인 의사소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연계해 준다. 시는 올해 20명, 내년에는 100명을 지원한다. 

장애인이 활동지원사 등과 필요한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기반 스마트 애플리케이션’도 내년 개발한다.

센터 운영은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2023년까지 3년간 맡는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 17만여 장애인들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개소하는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적극 활용해 그동안 장벽을 느꼈던 각종 정보와 사회서비스를 차별 없이 활발히 이용하길 바란다”라며 “센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의사소통의 장애를 허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