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대표발의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대표발의
  • 문명혜
  • 승인 2020.09.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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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동 의원, 길고 복잡한 문장 간결하고 쉽게 손질

박학동 의원
박학동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던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된다.

성북구의회 박학동 의원(국민의힘, 길음2동ㆍ월곡1동ㆍ월곡2동)이 대표발의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번 개정안은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정비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했다.

또한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손질했다.

박학동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위원회 조례를 살펴보면 어렵고 복잡한 문장과 법 용어가 많아 입법활동을 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며 “이러한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