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헌혈 참여 권장·지원하는 조례 제정하자 / 최경애 종로구의원 5분발언
주민 헌혈 참여 권장·지원하는 조례 제정하자 / 최경애 종로구의원 5분발언
  • 이승열
  • 승인 2020.09.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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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의원
최경애 의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 최경애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헌혈을 적극 장려하는 시책을 강구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의 5분발언을 실시했다. 

최경애 의원은 발언에 앞서 “철저한 방역과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면서 “특히 지난 5월에는 헌혈자의 감소로 혈액 보유량이 주의단계에 진입한 바 있고, 최근 다시 지난 5월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사회 각계각층에서 헌혈 동참을 독려하는 캠페인과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종로구도 헌혈을 권장하고 많은 주민이 헌혈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헌혈을 한 구민에게 종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자”면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와 근거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서울 25개 자치구 대부분이 헌혈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이끌어내고 있다”면서 “종로구도 헌혈 참여를 위한 유인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대한다”고 당부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