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5개 시·군 19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태풍 피해 5개 시·군 19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이승열
  • 승인 2020.09.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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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5개 시·군에 이어 추가 지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는 9월 초 태풍 마이삭‧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5개 시‧군과 19개 읍‧면‧동을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지난 15일 강원 삼척시와 양양군,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은 조치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이 된 시·군은 △강원 강릉시‧인제군‧고성군 △경북 포항시‧경주시 등 5곳이다. 

읍·면·동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일광면 △강원 속초시 대포동 △강원 평창군 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 △경북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경북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 △경남 거제시 동부면‧장평동 △경남 양산시 상북면 △경남 남해군 상주면‧남면 △제주시 애월읍 등 19곳이다. 

정부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와 읍‧면‧동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태풍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0개 시‧군과 19개 읍‧면‧동이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