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조례’ 대표발의
동대문구의회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조례’ 대표발의
  • 정수희
  • 승인 2020.09.24 08:15
  • 댓글 0

이영남 위원장
이영남 위원장

[시정일보] 동대문구의회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지역 내 감염병 확산방지와 구민 건강증진 기여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과 우선접종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신복자·이순영·김정수·이태인·이강숙·전범일·이재식·손세영 의원 등 총 8명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조례는 △지원대상 및 예방접종 실시(제2조~제3조) △위탁의료기관의 모집·선정 및 계약내용(제4조~제6조) △지원절차 및 비용상환 신청(제7조~제10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및 준용사항(제11조~제12조)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이상 동대문구민) 및 구 소재 의료기관·영유아시설·산후조리원·아동돌봄센터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력, 보육교사, 시설종사자들이다. 또한 지역에서 대민 접촉이 빈번한 환경미화원, 공동주택 경비원, 대중교통 운전사 등도 포함되며, 매년 1회에 한해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영남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구민 건강증진과 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등 중요한 공공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나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감염병 재난에 민·관이 협력하며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