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안 동대문구의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대표발의
이의안 동대문구의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대표발의
  • 정수희
  • 승인 2020.09.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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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안 의원
이의안 의원

[시정일보] 동대문구의회 이의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자 개정됐으며, 김남길·이강숙·이재식·손세영 의원 등 4명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수여하는 증서발급 근거 및 증서 소지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제11조의 4) △자원봉사캠프 설치 및 지원 근거 규정 신설(제14조의 3)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부칙 신설(부칙 제2조) 등이 담겼다.

이에,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며, 해당증서를 받은 자는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청풍 유스호스텔, 자치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평생학습관, 한방진흥센터, 용두문화복지센터, 주차장, 보건소 등에서 이용료 및 수강료를 20~30%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동 단위로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고 예산도 지원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일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안 의원은 “자원봉사자가 자신이 하는 일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봉사정신을 제고하고, 구민 모두가 봉사활동 하는 것이 일상화 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겠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