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사업은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공공와이파이사업은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 이승열
  • 승인 2020.09.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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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 S-Net 정부 지원 요청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왼쪽 여섯 번째)이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S-Net) 구축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수영 양천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순.) 한편 구청장협의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시민 통신기본권 차원에서 공공와이파이 추진하라’는 의견이 73.5%를 차지했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왼쪽 여섯 번째)이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S-Net) 구축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수영 양천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순.) 한편 구청장협의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시민 통신기본권 차원에서 공공와이파이 추진하라’는 의견이 73.5%를 차지했다.

 

23일 입장문 내고 과기부 적극 지원 건의

‘착한 임대인사업 활성화 제안문’도 발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S-Net) 구축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을 들어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사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시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23일 아침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에 관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정부가 시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 의무이고,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천만 서울시민 절대 다수의 요구”라며 “따라서 과기부는 협소한 법령 해석에서 벗어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관계 법령간의 상충 요소가 있거나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협의회는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일 5개 자치구(성동구, 은평구,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와 ‘S-Nnet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사업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8~20일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민의 통신기본권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73.5%를 차지해, ‘과기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17.8%)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 서울시가 생활권 전역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0%를 차지해, 이번 사업이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착한 임대인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안문’도 발표했다.

이번 제안문을 통해 협의회는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임대인들에게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액공제 방식의 착한 임대인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도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최대 500만원) 내에서 건물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사업’을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이승열 기자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