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입 금지 대상 정치단체 구체화
공무원 가입 금지 대상 정치단체 구체화
  • 이승열
  • 승인 2020.09.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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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등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가입할 수 없는 정당과 정치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2018헌마 551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헌재는 현직 교사 9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에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이 금지된 대상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서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바뀐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위해 법제처로부터 법령입안 지원을 받았고, 관련 전문가 자문과 국방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반영해 그간 불명확했던 정치단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