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추석 맞아 강남사랑상품권 130억원 추가 발행
강남구, 추석 맞아 강남사랑상품권 130억원 추가 발행
  • 정수희
  • 승인 2020.09.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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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70만원 한도…30% 소득공제, 주소지 상관없이 누구나 구매 가능
강남사랑상품권 안내
강남사랑상품권 안내

[시정일보]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24일부터 130억원 규모의 강남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

추가 발행되는 강남사랑상품권은 1만원·5만원·10만원권 등 3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을 사용한 주민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상품권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나머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7일 이내 환불을 신청하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강남사랑상품권은 지난 4월 200억원, 7월 100억원 규모로 각각 발행된 이후, 조기 완판을 달성하며 큰 인기를 모았다.

강남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간편결제 앱(비플제로페이·체크페이·머니트리·핀트·페이코·핀크·티머니페이)과 △은행 앱(농협 올원뱅크·경남은행 투유뱅크·부산은행 썸뱅크·대구은행 IM샵·광주은행개인뱅크·전북은행 뉴스마트뱅크)을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