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노인지원주택’ 90호 첫 공급
서울시, 올해 ‘노인지원주택’ 90호 첫 공급
  • 문명혜
  • 승인 2020.09.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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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도입 혁신적 공공임대주택, 10월15일~19일 신청접수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전국최초 도입한 혁신적 공공임대주택 ‘노인지원주택’이 올해 총 90호 공급된다.

시는 2022년까지 총 19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노인지원주택’은 주거복지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코디(사회복지사)가 이사부터 돌봄까지 전담 지원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올해 공급 물량 90호 중 이미 13명의 어르신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으며, 시는 하반기 76호에 입주할 어르신을 추가 모집한다.

신규 입주물량은 양천구 28호, 금천구 15호, 동대문구 22호, 강동구 11호다.

신청가능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경증치매 및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어르신이다.

입주 희망자는 입주신청서와 생활계획서를 10월15일~16일 이틀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임대주택 부서)에 10월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소득자산과 서비스필요도 등을 심사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노인지원주택은 단독거주 또는 희망시 공동생활이 가능하다. 주택 전용면적은 평균 34.9㎡(약 10.56평)로 주택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평균 27만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할 수 있다.

입주 어르신은 주거코디(사회복지사)로부터 입주자별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입주상담에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병원동행 같은 의료ㆍ건강관리지원, 공과금ㆍ임대료 납부 등 자립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이다.

입주 어르신 8호당 주거코디 1명씩 배치돼 입주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유지를 지원한다.

노인지원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맞게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승강기를 설치해 이동편의를 높였고,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방ㆍ화장실 등 출입문의 유효 폭을 넓혔다.

또 화장실 바닥을 높여 경사를 제거하고 미끄럼방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곳곳에 안전장치를 장착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지원주택은 노숙인, 장애인 대상 지원주택에 이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혁신적인 공공임대 주택 모델로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고 싶은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해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 맞춤형 주택”이라면서 “서울시는 지속적인 노인 지원주택 공급으로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이사와 돌봄 걱정 없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