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교세 3125억원 지원
7~8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교세 3125억원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0.09.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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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7~8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312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 808억원, 충북 487억원, 전북 472억원, 강원 365억원, 충남 354억원, 경남 306억원, 경기 212억원, 광주 101억원, 경북 10억원, 세종 6억원, 대전 4억원 순이다. 

정부는 지난 7월28일부터 8월11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 3조4277억원 중 국비 2조5268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비 부담액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피해 규모와 재정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로 특별교부세 269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비 부담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4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비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제9·10호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는 피해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