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폐회
종로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폐회
  • 이승열
  • 승인 2020.09.2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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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지난 18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던 제297회 임시회를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의회는 18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했다. 21일과 22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고, 23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종복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나머지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윤종복 의원, 부위원장에는 최경애 의원이 선출됐고, 김금옥, 정재호, 이재광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7조에 따라 약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여봉무 의장은 “이번 윤리특위 구성으로 종로구의회가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기초의회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란다”라고 명절 인사를 전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종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종로 1호점 및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등은 원안가결됐고,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안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수정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