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전국 최초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정
마포구, 전국 최초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정
  • 정수희
  • 승인 2020.09.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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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검사 지원 근거 마련
아동 신체, 인지, 심리·정서, 자조 기술 등 검사 및 부모상담 병행 지원
마포구 경의선 선형의 숲에서 산책하는 어린이들
마포구 경의선 선형의 숲에서 산책하는 어린이들

[시정일보]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만 6세 미만 아동의 발달지연 검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4일 공포했다.

발달지연 검사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구는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보편적 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 문제에 조기 개입해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실시한 ‘마포구 영유아 발달실태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의 양육태도 분석 조사(2018)’에 따르면, 아동의 20% 이상이 발달지연 상태를 보이며, 그로 인해 부모의 25.6%가 우울감 등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이러한 실태를 고려해 아동 발달지연을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삼고 체계적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해당 조례에 근거, 구는 영유아별로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정서, 적응력, 자조 기술 등의 검사를 지원한다. 검사 후에는 발달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연령별 맞춤형 심리·언어·미술치료 등을 지원한다. 또, 부모상담 서비스를 병행해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지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구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굿네이버스서울본부, 홀트아동복지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포구의 영유아 연령 단계별 발달 지원 정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우리 구 영유아들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부모들에게도 적시에 관련 상담이 추진되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