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저소득노동자 특별지원금 지급
강동구, 저소득노동자 특별지원금 지급
  • 이윤수
  • 승인 2020.10.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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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12~18일) 및 현장(19~30일)으로 접수
강동구 청사 전경
강동구 청사 전경

[시정일보]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코로나19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단순노무 업무종사자 등을 위해 “코로나19 저소득노동자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단순노무 업무 노동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임금노동자이며, 1인당(가구 기준) 30만원씩 강동빗살머니(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접수기간은 오는 10월12일부터 10월30일까지이며, 온라인접수(10월12일 ~ 10월18일, 이메일 신청)와 현장접수(10월19일 ~ 10월30일, 강동구 코로나19 저소득 노동자 특별지원센터(강동구 천호대로175길 58) 출생년도 5부제 현장방문)를 병행한다.

특별지원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 제5조 관련 임금노동자([예시] 건물청소원, 경비원, 주방보조, 법인택시기사(도급제) 등) △코로나19 이전 3개월 이상 주 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 △코로나19 이전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 △2020년 9월1일 이전부터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단, 서울시 및 국가로부터 관련 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등)이나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사업주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원정책에서도 소외된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동구 주민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급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