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내년도 예산안 심의
동작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내년도 예산안 심의
  • 김소연
  • 승인 2020.10.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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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는 지난 8일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동작구의회는 지난 8일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정일보] 동작구의회(의장 조진희)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 위원회에서는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한옥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희 의원 대표발의)로 3건이 있다. 

행정재무 위원회에서는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옥 의원 대표발의) ▲ 동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등 13건, 복지건설 위원회에서는 ▲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연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지희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곽향기 의원 대표발의) 등 11건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 구성 및 구정사업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건도 포함돼 있다. 

조진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상황속에서 개회한 우리 의회는 출입관리 강화 및 거리두기 실행을 위해 회의장에 가림막 설치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으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불황속 소상공인 등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 등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