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대 국회 첫 국감, 정쟁탈피 민생 챙기는 생산적 국감돼야
사설/ 21대 국회 첫 국감, 정쟁탈피 민생 챙기는 생산적 국감돼야
  • 시정일보
  • 승인 2020.10.15 09:45
  • 댓글 0

[시정일보]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올해 국감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예년보다 축소됐으며 국감장 풍경도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롯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 등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정국을 뜨겁게 달굴 대형 이슈가 많다. 또한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에 따라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 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국정감사는 국회의 꽃이라 불리우며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감사하게 된다.

감사는 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정 감사를 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감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에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위한 제도인 만큼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 간의 힘겨루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감이 정책 검증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편 가르기 정쟁이나 근거 없이 의혹 부풀리기, 증인 윽박지르기 등 구태를 되풀이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진정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의 대표로써 행정부를 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여야는 첨예한 쟁점 공방으로 다른 민생·정책 현안은 흐지부지 넘어가기 일쑤이다.

이렇기 때문에 매년 연례행사처럼 국감 막바지가 되면 국감 무용론이 대두되는 게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닌가 싶다.

더 이상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책과 민생 중심의 생산적인 국감이 되기 위해선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은 증인채택 등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고 정부 감싸기에 급급해 행정부 견제라는 국감 본연의 의미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야당 역시 막말과 윽박지르기,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 같은 구태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올해만큼은 이런 정쟁이나 구태 감사가 아닌 소모적 정쟁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알찬 민생국감, 정책 국감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