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23일 마감, 11월말까지 지급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23일 마감, 11월말까지 지급
  • 이승열
  • 승인 2020.10.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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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고용노동부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12일부터 23일까지 전용 누리집(covid19.ei.go.kr)으로 받는다. PC로만 접속할 수 있으며, 모바일은 접속이 불가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다만, 초기에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현장 접수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한다.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19년12월∼2020년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11월 말까지 150만원을 지원한다. 단, 8월~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용 누리집에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유사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